이렇게 대처하라/\/\/ 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
범법행위’가 교육이념?
“특정종교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, 범죄행위다!”
‘청소년 종교인권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중앙대 청소년학과 최윤진 교수가 한 말이다. 지당하신 말씀이다!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막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요, 범죄행위다.
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런 인권유린 행위가,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.
실제로 전라도 모 고등학교(기독교 사학)에서는 학생 개인의 종교는 무시한 채, 전교생들에게 종교수업과 예배를 강요하고 있다. 이를 제보한 학생은 다른 종교를 이유로, 학교측에 종교과목 외 복수과목 개설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. 이유는 건학이념 때문이라고 했다.
그러나 제보 학생의 부모가 장학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, 건학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학교는 종교과목 개설 시 반드시 복수과목을 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었다.
이렇게 대처하라/\/\/ 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
해당 학교도 교육청에 종교 외 복수과목으로 철학을 허위 보고한 상태였다. 이에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상담을 요청했다. 당시 상담 내용이다.
이렇게 대처하라/\/\/ 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
결국 학교장의 요청대로 해당 학생을 종교 수업 등에서 제외시키는 조건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.
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. 여전히 제보 학생을 제외한 전교생은 종교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채 강제 종교 수업을 받고 있다. 이런 상황에서 제보 학생의 속은 편하겠는가. 학교장과 담당 교사의 따가운 시선이 없지 않을 것이다. (혼자 종교 수업을 받지 않는)제보 학생을 바라보는 동급생들의 시선은 또 어떠하겠는가.
물론 이런 인권유린 행위가 이 학교만의 일은 아니다. CTS전남방송(2011.09.16)에 따르면, 국내에는 약 1천670여 개의 종교 사립학교 (기독교 68.6%, 가톨릭 16.1%, 불교 5.1%, 통일교 1.3%,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3.4% 등)가 있다. 이중 교과부에서 고시한 복수과목 개설안을 따르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.
예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겠다는 굳은(?) 의지의 표현일까.
도대체 교과부 고시도 따르지 않으면서 지키겠다는 사랑과 자비는 어떤 것일까?
이렇게 대처하라/\/\/ 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을 믿는 학생들이여!!!
성경대로행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있어 당당하게 의연하게!!!
진리의 용사들이 우리의 본이 되고 있지 않은가???
국민의 기본 권리마저 침해하는 일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겠습니다.
답글삭제종교의 자유는 기본입니다^^
삭제배울 것이 없는 학교는 제발 그만......
답글삭제